킹콩마스터
환불규정
킹콩마스터 이용권의 청약철회, 중도해지, 환불과 서비스 장애 때 처리 기준을 적습니다.
활성화 전이면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전액 환불합니다. 활성화 후에는 구성 상품별로 정산합니다. 다 쓴 상품은 환불하지 않고, 쓰고 있는 상품은 쓴 날만큼 빼고 남은 금액에서 10%를 공제하며, 아직 시작하지 않은 추가상품은 결제일부터 7일 안이면 전액, 그 뒤면 10%를 공제하고 돌려드립니다. 프로그램 결함 등 회사 책임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.
| 상황 | 처리 |
|---|---|
| 결제 후 활성화 전 (결제일부터 7일 이내) | 청약철회, 전액 환불 |
| 결제 후 활성화 전 (7일 경과) | 중도해지, 사용료 0원으로 보고 잔여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 |
| 활성화 후 단순 변심 | 중도해지, 제4조 산식으로 환불 |
|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프로그램 결함으로 이용 불가 | 제5조에 따라 연장 또는 공제 없는 환불 |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킹콩마스터 이용권의 구매, 청약철회, 중도해지, 환불과 서비스 장애 시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. 본 규정은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, 법령이 본 규정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법령을 따릅니다.
제2조 (상품과 가격)
| 구성 상품 | 이용 기간 | STANDARD | EXPRESS |
|---|---|---|---|
| 기본 | 7일 | 8,900원 | 12,900원 |
| + 추가상품A | 8일 (합계 15일) | 4,000원 (합계 12,900원) | 7,000원 (합계 19,900원) |
| + 추가상품B | 15일 (합계 30일) | 7,000원 (합계 19,900원) | 10,000원 (합계 29,900원) |
추가상품은 기본 상품을 결제할 때만 함께 선택할 수 있고, 추가상품B는 추가상품A를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구성 상품은 기본 → 추가상품A → 추가상품B 순서로 이어서 사용됩니다.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. 결제와 설치파일 발송만으로는 이용 기간이 차감되지 않으며, 이용 기간은 활성화한 날부터 계산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)
- 이용자는 결제일(설치파일을 그보다 늦게 받은 경우 받은 날)부터 7일 이내, 이용권을 활성화하기 전이라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.
- 이용권을 활성화하면 사용이 시작된 구성 상품은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이 제한을 결제 전에 표시하고, 구매 전 확인 수단으로 3일 무료 체험판을 제공합니다.
- 기본 상품을 활성화한 뒤에도 아직 사용이 시작되지 않은 추가상품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해당 추가상품 가격 전액을 환급합니다.
-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후의 해지는 제4조의 중도해지로 처리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보장합니다.
- 서비스 내용이 표시·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, 이용자는 이용권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액 환급합니다.
- 이용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연장 구매한 이용권은 별도 계약으로 보며,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전액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중도해지와 환불 산식)
- 활성화 후 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구성 상품별로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그 합계를 환불합니다.
| 구성 상품의 상태 | 환불액 |
|---|---|
| 사용을 마친 상품 | 없음 |
| 사용 중인 상품 | (상품 가격 − 사용료) × 0.9 |
| 시작 전 상품, 결제일부터 7일 이내 | 상품 가격 전액 (제3조 제3항) |
| 시작 전 상품, 결제일부터 7일 경과 | 상품 가격 × 0.9 |
- 사용료는 상품 가격 × 그 상품의 이용일수 ÷ 그 상품의 이용 기간으로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. 이용일수는 그 상품이 시작된 날부터 해지 요청일까지이며, 하루 중 일부만 사용해도 1일로 봅니다.
- 0.9를 곱하는 것은 잔여금액의 10%를 해지 수수료로 공제하는 것이며, 공제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립니다.
- 연장으로 이어 붙은 이용권은 별도 이용권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정산합니다.
환불 예시 (활성화일 = 결제일, 해지 요청일 기준):
| 구매 구성 | 결제금액 | 이용일수 | 정산 내용 | 환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STANDARD 기본+A+B | 19,900원 | 3일 (결제 7일 이내) | 기본 사용 중 4,578원 + A 4,000원 + B 7,000원 | 15,578원 |
| STANDARD 기본+A+B | 19,900원 | 10일 | 기본 0원 + A 사용 중 2,250원 + B 6,300원 | 8,550원 |
| STANDARD 기본+A+B | 19,900원 | 20일 | 기본·A 0원 + B 사용 중 4,201원 | 4,201원 |
| STANDARD 기본+A | 12,900원 | 5일 (결제 7일 이내) | 기본 사용 중 2,289원 + A 4,000원 | 6,289원 |
| STANDARD 기본 | 8,900원 | 3일 (결제 7일 이내) | 기본 사용 중 4,578원 | 4,578원 |
| EXPRESS 기본+A+B | 29,900원 | 3일 (결제 7일 이내) | 기본 사용 중 6,635원 + A 7,000원 + B 10,000원 | 23,635원 |
| EXPRESS 기본+A+B | 29,900원 | 15일 | 기본·A 0원 + B 9,000원 | 9,000원 |
제5조 (서비스 장애와 회사 책임 사유)
- 프로그램의 중대한 결함, 라이선스 인증 서버 장애 등 회사 책임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원인을 확인하고 다음 중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.
- 결함을 수정하고,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3배를 이용 기간에 더해 연장
-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없이 환급
- 회사가 결함을 수정할 수 없거나,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정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공제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(활성화 직후 이용 불가였다면 전액)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약관 제11조 제2항의 핵심 기능 축소, 서비스 종료의 경우에도 공제 없이 환급합니다.
- 이용자의 PC 사양, 운영체제, 네트워크, 보안 프로그램 등 이용자 측 원인으로 판명된 문제는 단순 변심과 같이 제4조에 따릅니다. 다만 최소 사양(Windows 10·11 64비트)을 충족했는데도 활성화 직후부터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제5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제6조 (환불 신청)
- 환불은 help@kkdev.kr로 신청합니다.
- 신청 메일에는 주문번호(또는 결제일·결제금액), 신청 이메일, 구매 상품, 환불 사유를 적어 주세요. 오류로 인한 환불은 오류 화면이나 증상 설명을 함께 보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신청 접수 후 2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합니다.
제7조 (환급 방법과 기한)
-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. 중도해지와 제5조의 환급은 환불액이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.
- 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하며,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그 밖의 결제 수단은 결제 수단 취소 또는 이용자 명의 계좌로 환급합니다.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늦춘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-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라이선스는 해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(기타)
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,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,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릅니다.
부칙
본 규정은 2026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합니다.